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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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탑 변호인 "가수 연습생 A 권유에 대마 흡연…이후 결별했다"

기사입력 2017.06.29 12:12 / 기사수정 2017.06.29 12:13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빅뱅 탑 변호인 측이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탑 변호인 측은 "앞서 피고인(탑)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이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빅뱅으로 데뷔한 후 약 10년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수상을 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러는 동안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군입대를 앞두고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를 만났고 그와 지내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애서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도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단순 흡연으로 끝났다. A씨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제가 되기 전에 스스로 A씨와의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피고인은 의무경찰에서직위 해제된 상태고, 우발적으로 사건밤행으로 인해 보충역 권한 등의 병역 불이익은 물론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었다.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한 가수 지망생 A씨와 함께 자신의 자택에서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앞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의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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