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8:30
사회

아시아나항공, 사전 안내 없이 임산부 돌려보내고 보상 안 해 논란

기사입력 2017.04.25 17:10 / 기사수정 2017.04.25 17:10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영 인턴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미흡한 시스템으로 임신한 승객과 논란을 빚어 화제다. 

25일 연합뉴스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일 김포발 여수행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임신 32주 이상 탑승객은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조항에 근거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여성은 항공권 예매 전 해당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여성은 남편과 함께 여수로 1박 2일 여행을 가려던 길이었으며, 예약한 렌터카와 숙소 등을 예약해놓은 상황이었다. 마침 남편의 직업이 의사였고, 남편이 대신 소견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이 씨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해 각각 편도 8천원의 수수료를 물게 했다. 이에 이 씨는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규정을 고지했다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아시아나 측은 당초 약관을 고시할 의무가 없기에 취소수수료만 환불하고, 나머지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흡한 시스템과 사후처리에 화가난 이 씨 부부는 현재 공정위에 약관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jjy@xportsnews.com / 사진 ⓒ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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