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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 인용③] 박근혜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 인용까지…‘다시 쓰고 싶지 않은 역사'

기사입력 2017.03.10 11:26 / 기사수정 2017.03.10 11:27

강현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제18대 대선에서 51.6% 득표율로 2013년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비선실세 의혹이후 지지율 4%대라는 추락 끝에 결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섰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취임부터 탄핵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사의 과정을 간략히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지난 해 10월 24일, '최순실의 태블릿PC 안에서 수정된 흔적이 있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 종 정책 자료 등이 발견됐다‘는 JTBC 보도는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어지며, 아무런 직책없는 민간인이 청와대 정책을 좌지우지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커졌다.

이후 10월 29일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속속 모이며 첫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참석했으며, 11월 12일 3차 촛불집회에서 첫 100만 인파 운집했다.(주최 측 추산)

▲10월 25일, 11월 4일, 29일 3차례 대국민담화

최순실 사태로 국내 정세가 어지럽게 되고,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자 박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지난 10월 25일 1차 담화에서 대통령은 "연설·홍보물, 최순실 도움받은 적 있다"라고 말하며 최순실씨와 인연을 인정했고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1차 담화 발표 5일 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정성호, 안봉근 비서관을 내보내고, 안종범, 우병우, 김재원, 김성우 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2차 담화에서는 지난 11월 5일 예정된 2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겼다”라는 말을 전하며 감정에 호소했다. 그러나 3차, 4차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에서 탄핵여론은 거세졌고, 결국 11월 20일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 관계라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약 15일 뒤인 11월 29일 3차 담화에서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모든 판단을 국회와 법에 맡겼다. 하지만 국회에 공을 넘긴 '꼼수' 사퇴 선언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게 된다.

▲12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3차 담화 발표 열흘 만에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선 234표, 반대 56표, 무표 7표, 기원 2표로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것은 두 번째 이며,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12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대비했다. 이때 대통령의 지지율은 4%대로 추락하며 역대 대통령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12월 21일 특검 수사 시작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9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했다.

역대 최대규모의 수사 인력부터 최다 인원 기소까지,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수 백억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과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 조사 등은 불발됐다. 


▲3월 10일 '운명의 날'…탄핵 인용

탄핵최종심판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경호와 경비로 제한됐다.

머무는 곳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게 됐고 사저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뇌물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확정된 10일부터 60일 이내인 5월9일까지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이로 인해 탄핵 정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돌변하게 됐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AFPBBNews=news1



강현경 기자 handang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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