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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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PPL"...방통심의위, '미풍아'·SBS 시상식 법정 제재

기사입력 2017.02.09 17:19 / 기사수정 2017.02.09 17:23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SBS 연말 시상식과 MBC ‘불어라 미풍아’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한 SBS 시상식 프로그램과 MBC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016 SAF 연예대상’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안마의자’를 수차례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를 의결했다.

‘연기대상’은 사회자가 수상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간접광고 제품의 특징을 언급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제3호, 제2항 제3호까지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를 받았다.

MBC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는 PPL 상품인 물걸레 진공청소기, 의료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포스터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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