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5:32
사회

유한킴벌리 '하기스물티슈'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판매 중지

기사입력 2017.01.13 12:23 / 기사수정 2017.01.13 12:24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티슈 제품 중 10개 제품이 메탄올 허용기준치(0.002%)를 초과해 판매 중지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만이 기준에 적합했다.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될 예정이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에 초과된 유한킴벌리 물티슈의 메탄올 수치는 0.003~0.004%로 위해평과 결과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해도 건강에는 위험을 미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물티슈의 메탄올 사용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티슈에 한정해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티슈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유한킴벌리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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