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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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승부조작 이태양, 2천만원 수수"

기사입력 2016.07.21 13:56

박진태 기자


[엑스포츠뉴스=창원, 박진태 기자] "이태양은 2천만원을 수수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21일 이태양(23·NC)을 국민체육진흥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C 다이노스는 지난 20일 관련 보도가 세간에 공개되자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선수의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는 한편, 구단 또한 선수관리 미흡에 대해 관련 제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튿날 창원지검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의 내용을 밝혔다. 창원지검은 "2015시즌 KBO 리그 네 경기에서 이태양이 브로커와 결탁해 1회 고의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하고 그 대가로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 두 명과 브로커 한 명,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등 총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창원지검은 "브로커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태양과 베팅방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라며 "군체육부대 소속인 C은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베팅방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금 1억 원 중 실제 승부조작에 참여한 이태양은 2천만 원, 중간에서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C는 6백만 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의류 등 합계 1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parkjt2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parkjt2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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