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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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측 "사기 무혐의 처분…필요하다면 무고죄 고소도 고려"

기사입력 2015.08.09 11:37 / 기사수정 2015.08.09 11:3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대부업자 A씨의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된 가수 강성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성훈 측 관계자는 9일 엑스포츠뉴스에 "지난 4월 말 고소당한 건이 지난달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부업자A씨는 2009년~2010년에 걸쳐 약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성훈을 고소한 바 있다. 강성훈은 이와 관련해 직접 강남 경찰서를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강성훈이 오히려 그 대부업자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어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이다. 해당 재판에 불리해지니 강성훈을 대부업자가 고소했던 모양"이라고 밝히며 "강성훈이 연예인인만큼 시끄럽게 만들어 소취하를 기대한 것 같다. 고소장 제출 당시에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 해당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대부업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훈은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기소를 당했으나 초범이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이 참작 돼 2013년 9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사기혐의로 추가로 피소된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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