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재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벌 방지 및 예방하고자 마음이 크다. 나이와 직업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당시 백재현의 변호인은 "백재현이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백재현은 최후진술에서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되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
한편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방송계 데뷔한 뒤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활약을 펼쳤다. 이후 연극 연출자로 변신, 최근까지 연극을 연출해 왔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 백재현 ⓒ 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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