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2.12 21:32 / 기사수정 2015.02.12 21:35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 측에게 '의견진술' 결정을 통보받았다. 한국PD연합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했다.
심의위원회는 12일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KBS '1박 2일'과 MBC '무한도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적용해 각각 법정 징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화물차에 연예인들이 타고 간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프로그램의 장르와 맥락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은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해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장르와 매체, 다양성 차이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심의는 방송심의의 최소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방통심의위원회는 드라마에서 차량 과속, 유턴, 차선 변경 등에 대해 모두 심의 후 징계할 것인가? 청와대 경호원들이 차량을 경호하기 위해 도로 위를 뛰는 장면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심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무한도전' '나는 액션배우다' 편은 무술감독으로부터 무술을 배우고, 액션배우로 거듭나는 장면을 찍으면서 영화를 패러디한 프로그램이다. 액션배우 또는 스턴트맨의 특수성과 영화패러디라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예능심의가 일반인들의 상식과 동떨어지게 나오는 배경에는 심의위원들의 오불관언에서 나온다.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제작현장을 외면하면서, 오직 정부 여당에 눈이 쏠려 있기에 이 같은 심의가 나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선봉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아니면 스스로 해체해야 할 수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지난달 24일 '무한도전'은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하하가 펼치는 '나는 액션 배우다' 특집이 전파를 탔다. 액션스쿨을 찾아간 멤버들은 무술감독에게 영화 '신세계'의 엘레베이터 액션과 영화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 등을 배우고 재연했다.
정준하의 상의가 노출되고 허리춤에 당근을 꽂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에 민원인은 '저급한 장면'이라며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무한도전 ⓒ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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