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20:26
사회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확정 '원심 그대로'

기사입력 2014.09.26 14:39 / 기사수정 2014.09.26 14:39

조재용 기자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 연합뉴스TV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 연합뉴스TV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판결이 나왔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이 화제다. 대법원 1부는 26일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는 감형했다고 전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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