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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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류시원 "결코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14.09.04 19:34

김승현 기자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DB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 벌금형이 선고된 배우 류시원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류시원은 4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이 조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 또한 고려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밥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아내 조 모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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