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1:21
사회

'태극기 다는 날' 광복절…"태극기 다는 법 숙지하세요"

기사입력 2014.08.15 11:34 / 기사수정 2014.08.15 12:03

박지윤 기자
태극기 다는 법 ⓒ안전행정부
태극기 다는 법 ⓒ안전행정부


▲태극기 다는 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15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광복절은 3.1절과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따라서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에 맞춰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야한다. 현충일과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은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광복절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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