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프랜차이즈 편의점 거리 제한을 비롯한 모범거래기준을 개편했다 ⓒ SBS
▲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며 거리 제한을 폐지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다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며,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하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에는 가맹사업·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이 사라진다. 대신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으로 신규 출점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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