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스포츠부]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감독이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양씨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양 전 감독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선고 때 재수감돼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스포츠부 sports@xportsnews.com
[사진 = 양승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 ⓒ 엑스포츠뉴스DB]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