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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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는 왜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았나

기사입력 2014.01.28 14:45 / 기사수정 2014.01.28 16:09

임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이동, 신원철 기자]이용대는 왜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았나.

세계반도핑기구는 이용대가 3차례 도핑테스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1년의 선수 자격정지 사실을 세계배드민턴연맹에 통보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와 김기정 관련 반도핑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1년 징계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협회 김중수 전무이사는 “보도된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회 참가 기간과 불시 검사 일시가 겹쳤다. 세계연맹 쪽에 이 해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점을 종합해 세계연맹에 항소하려고 전담팀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용대는 왜 세 차례나 도핑 테스트를 받지 않았을까.

협회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3, 9, 11월에 3차례 방문했다. (이용대, 김기정 등 선수단이)그 때 선수권대회 출전을 이유로 선수촌을 비웠다. 3월에는 (WADA측에서)정식으로 조사가 왔었다. 9월에는 서면으로 조사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감 기한을 넘겼다. 이 부분을 두고 세계연맹이 불이행이라 판단한 것”이라면서 “11월은 전주그랑프리 경기 일정이 겹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중수 이사의 일문일답이다.

- 도핑테스트 당시 어디에 있었나

“3월 9월 11월에 세 차례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았는데 3월과 11월은 소재 정보를 태릉으로 하곤 다른 곳에 있었다. 3월에는 국내대회 일정 끝나고 소속팀에 있었고 11월에는 전주에 있었다.”

- 9월에 2차례 경고가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

“세 번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서면 통보가 포함된다는 걸 생각 못했다.”

- 불심검문 사례가 없었나

“있었다. 밤 10시에 집에서 도핑 테스트를 받기도 했다. 이런 부분은 선수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영향을 준다. 선수들도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반도핑기구나 세계연맹에 어필할 계획도 있다.”

- 소재 정보 입력은 어떻게 하나

“선수 본인이 입력한다. 협회에서는 국제대회 일정 정도만 받아서 협회에서 입력한다. 숙소와 경기장 주소까지 세부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협회 전무 이사를 한 지 1년이 됐는데, 삼진아웃제도를 몰랐다.”

- 선수들은 훈련을 못 하고 있나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자격이 정지된 상황에서 소속팀이나 대표팀에 들어가서 훈련할 수 없다."

- 추가 징계 가능성은.

"추가 징계는 없다. 세계연맹의 징계는 협회에 벌금을 주는 것이고 선수는 자격정지를 받는다."

- 1년 자격정지가 굳어질 경우 어떤 대책이 있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1년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면 협회와 팀에서 선수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훈련만 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개인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이 안된다면 올림픽 출전할 수 있게 하겠다."

신원철 기자 26dvs@xportsnews.com

[사진 = 이용대 ⓒ 엑스포츠뉴스DB]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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