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00:23
경제

고정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명절 상여금은 제외

기사입력 2013.12.18 20:28 / 기사수정 2013.12.18 20:28

대중문화부 기자


▲ 통상임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대법원이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상여금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퇴직금 및 초과근로수당 등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란 월급, 주급, 일급 등 처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에 대법원 측은 매달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추석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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