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김어준 무죄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40)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5)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주 기자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씨가 5촌 조카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불구속 기소됐다.
주진우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다. 오랫동안 취재했다. 무서운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동안은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어준 총수 역시 "자살현장과 살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 자살인지, 제3자의 개입인지 검찰 역시 모르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든 역량을 다해 최대의, 최고의 변론을 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심증과 정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가 끝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지만 씨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자리를 비워 증인의 법정 증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김어준 주진우 ⓒ 탁현민 교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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