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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예병사 관련 간부 5명 징계, 성추행은 확인 못해"

기사입력 2013.07.18 12:27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국방부가 국방홍보원의 홍보병사(연예병사)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부터 7월 5일까지, 국군 홍보병사의 군 기강문제가 방송된 것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전했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 간부들의 연예병사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간부 5명에게 징계, 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2개 부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은 홍보지원대장에게 일과시간(홍보원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지휘통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홍보병사 근무기강을 세우지 못했으며, 국방부 B부서는 지난 1월 23일 시달된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홍보원 C와 E는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접수한 뒤, 이를 관련 부서에 시달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홍보원D는 야간 및 주말에 라디오 진행을 하는 연예병사의 이동수단으로 업무용 콜택시카드 2매를 발급하여 병사에게 소지 및 사용토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홍보원장의 홍보병사 편애로 기강 문란이 야기됐다"며 병사 대기실에 침대 8개를 설치하여 늦게 복귀하는 병사들이 근무지원단에 복귀하지 않고 취침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국방홍보원 간부의 성추행 의혹이나 기획사와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 간부의 무용단원 성추행 의혹은 관련자 확인결과 모두 부인했으며, 위문열차 담당 직원의 명절 떡값 및 회식비 대납 요구 의혹은 업무 관련자 및 납품용역업체 등을 확인한 결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 계약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같은 업체가 선정되어 유착 개연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병사 8명 중 7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렸음을 밝혔다.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15명인 홍보지원대원 중 12명은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잔여 복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근무를 하게 된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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