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김연경(25)이 해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취 문제에 국가대표 은퇴라는 초강수를 내밀었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대한배구협회(KVA)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연경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OVO와 KVA에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질의와 이의제기를 했다. 에이전트사 대표, 법적대리인과 함께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연경은 입장을 밝힌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1년 전 문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KOVO 규정상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국내무대에서 6시즌을 뛰어야 한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뛰고 2시즌을 일본에서 임대로 뛰었다. 김연경은 임대기간을 포함해 FA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흥국생명은 4시즌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대립하는 요인이다.
칼은 흥국생명이 먼저 뽑았다. 지난 1일 흥국생명은 KOVO에 규정위반을 들어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이에 김연경은 5일 KOVO와 KVA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김연경 측이 제출한 질의서에는 지난해 9월 KVA가 중재에 나선 합의서에 명시된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이 흥국생명이다'는 문구가 잘못된 점, 임의탈퇴신분이 된 선수의 해외진출과 국가대표팀 가능 여부가 포함됐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은 스포츠에서는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과정과 결과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며 "나는 페어플레이를 했다. 과정에 문제가 없었지만 결과는 오심이었다. 오심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의제기를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연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KOVO와 KVA에 ▲지난해 9월 합의서를 무효로 할 것 ▲Club of Origin의 존재 여부에 대해 FIVB에 질의할 것 ▲임의탈퇴에 대한 질의와 이의신청에 대해 답할 것 ▲김연경이 페네르바체와 계약한 것이 FIVB 규정에 어긋나는가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에 동의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요약하면 자신의 신분은 무소속이며 해외진출에 문제가 없어 ITC를 발급해달라는 뜻이다. 흥국생명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며 김연경에게 넘겼던 결정사항이 이제 KOVO와 KVA로 다시 넘어왔다.
공을 쥔 KOVO와 KVA는 25일까지 김연경 측에 5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만일 답변하지 못할 경우 김연경은 국내무대는 물론 국가대표도 은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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