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1:28
사회

PC방 전면금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3.06.08 17:41 / 기사수정 2013.06.08 17:42

대중문화부 기자


▲PC방 전면금연

[엑스포츠뉴스=임수연 기자] 앞으로 PC방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다.

8일 부터 전국 1만여 곳의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임을 감안해 앞으로는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또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PC방 주인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PC방 전면금연 ⓒ  엑스포츠뉴스 DB(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대중문화부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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