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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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의사 A씨 "이승연-박시연, 프로포폴 의존성 없었다"

기사입력 2013.05.20 13:39 / 기사수정 2013.05.20 13:39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이들의 의존성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와 의사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의사 A씨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당시의 "이승연과 장미인애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는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며 "이들에게 의존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A씨는 "이승연이 IMS 시술을 마치고 좀더 투약해달라고 했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박시연 역시 투약 당시 의존성이 있는 다른 이들과 달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고 얌전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판사는 "증인은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연예인들을 죽일 수도 있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에게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해 다르게 이야기를 했느냐"고 신문했고, 이에 A시는 "그렇다. 두 사람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인 현영은 총 42회 걸쳐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박시연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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