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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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쇼' 김정난 "6~7년 동안 전화로 스토킹 당했다" 분개

기사입력 2013.04.30 18:02 / 기사수정 2013.04.30 18:02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컬투의 베란다쇼'가 최근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며 논란을 낳았던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0일 방송되는 MBC '컬투의 베란다쇼'에서는 일명 '8만 원짜리 스토커'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3월 22일부터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 과다노출(5만원), 스토킹(8만원), 암표 판매(16만원) 중 몇 가지의 경범죄 항목이 세간의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스토킹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매겨졌다.

스토킹을 하다 걸리면 커피 22잔, 햄버거 세트 17개, 연인과 영화를 5번 볼 수 있는 금액인 8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MC 김정난은 자신이 당한 '스토킹'의 경험을 털어놓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7년 동안 전화 스토킹을 당했다는 김정난은 "스토커가 6~7년 동안 개인 연락처로 전화해 '자신과 사귀어달라'고 말했다"며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처음엔 광팬의 고백으로 알고 있었으나 정도가 심해지자 김정난은 스토커와 싸우기도 하고 번호도 여러 번 바꿨다. 하지만 스토킹은 계속됐고 스토커는 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등을 밝히며 무서울 정도의 집착을 보였다.

김정난은 통화 내용 녹취 등 증거를 남겨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스토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증거가 소용이 없게 되자 녹음 파일을 삭제했고 이후 스토커에 관한 법적 처벌이 생겨났다며 분개했다. 또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8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가하면 '컬투의 베란다쇼'는 사람에 집착하는 스토커가 아닌 사건 현장과 연예인 행사장에 집착하는 스토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현직 연예부 기자는 기자가 아닌 사람이 자꾸 현장에 나타나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는다며 새로운 유형의 스토커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연예계 스토킹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된다.

더불어 50대 남성을 스토킹한 23세 청년의 사연과 친딸이 너무 예뻐 대학교까지 쫓아가 스토킹한 부모의 사연, 현직 연예부 기자가 들려주는 취재 중 겪은 황당 스토킹 사건까지 다양한 스토킹의 유형을 밝힌다.

이어 MC 컬투는 대한민국 최초로 스토커를 스토킹하는 사람과 전화 연결이 이뤄져 놀라워했다.

30일 오후 9시 30분 방송.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컬투의 베란다쇼 ⓒ MBC]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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