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2:16
사회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철회,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시에만 적용

기사입력 2013.04.09 01:43 / 기사수정 2013.04.09 01:47

대중문화부 기자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철회 

[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조치를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할 때만 적용키로 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51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 이 품목이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쳐져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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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철회 ⓒ SBS 방송화면 캡처] 

대중문화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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