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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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저속한 내용 방송한 '세 얼간이'에 경고

기사입력 2013.03.07 19:09 / 기사수정 2013.03.07 19:10

이준학 기자


▲'세 얼간이' 경고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tvN 생방송 버라이어티 '세 얼간이'가 저속한 내용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세 얼간이'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 같은 제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는 '세 얼간이'가 출연자들 간의 '살빼기 대결'을 진행하면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거나,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는 장면과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세 얼간이는 지난 1월 13일 방송분에서 3분 동안 살빼기 대결하는 내용을 다루던 중 유상무가 팬티만 입고 수건으로 하의를 가리고 나오자, 은지원이 수건을 들추는 장면, 장동민이 발로 유상무의 어깨, 팔 등을 차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김종민, 이수근, 은지원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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