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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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필름-롯데,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 사건 고소 취하

기사입력 2013.03.06 18:02 / 기사수정 2013.03.06 18:02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영화 '건축학개론'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배급사인 (주)롯데엔터네인먼트는 이 영화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된 민·형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전했다.

6일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 유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9월25일 불구속 기소된 윤모(36)씨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6일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해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 동원을 눈 앞에 두고 있던 지난해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이 영화의 불법파일이 유출되면서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사진 = 건축학개론 포스터]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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