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7:19
스포츠

미셸 위 국적포기, '귀화' 안현수-추성훈과 어떤 점이 다를까

기사입력 2013.02.27 13:18 / 기사수정 2013.02.28 15:33

신원철 기자


▲ 미셸 위 국적포기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미셸 위가 국적 포기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셸 위는 '국적 이탈'을 선택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 이탈이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미셸 위는 1989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할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장흥군을 연고지로 적용한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국적법에서 말하는 '복수국적자' 신분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추성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안현수와 추성훈 모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귀화를 결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미셸 위와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미셸 위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지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국민 중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귀화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현수와 추성훈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며 이름을 '빅토르 안'으로 바꾼 안현수는 2011년 자신의 미니홈피에 심경을 전했다. "이중국적이 가능해 러시아 대표팀에 들어갈 뜻을 굳혔으나, 이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복잡한 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고백도 있었다.

안현수는 귀화 이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귀화 결심을 전달하고 나서야 한국에선 이중 국적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중 국적 문제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은 확실히 잘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미셸 위, 안현수, 추성훈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