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춘 무기징역 ⓒ MBC 뉴스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오원춘의 무기징역 확정에 누리꾼이 분노를 나타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28세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인육 의혹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피해 여성의 유족은 사법부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누리꾼들 역시 오원춘의 잔혹한 범죄에 분노하며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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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