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5:09
사회

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요금 인상, 통행료 주말 5% 할증

기사입력 2011.11.01 20:25 / 기사수정 2011.11.01 20:25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등 철도요금이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된다. 대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덧붙였다.

출퇴근 할인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현행 1종 승합차와 화물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이 이번 개편으로 1종~3종까지 전차량에 대해 확대되고,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까지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되는 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토·일·공휴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 차량에 대해 5% 할증된 통행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요금은 평균 2.93% 인상되는데, KTX가 가장 높은 3.3%, 이어 새마을 2.2%, 무궁화 2.0% 오르며 통근열차는 동결된다.

또한, 그간 철도운임은 거리비례제로 운영되어 소요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동일하면 동일한 요금을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속도와 정차역 등에 따라 요금이 차별화된다.

한편, 이 같은 인상안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11월 하순, 철도요금의 경우 1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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