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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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2' 60억 판권분쟁…nCH 측 "서혜진 고소, 일방적 주장"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10.17 20:12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MBN '현역가왕2' 60억원짜리 콘서트 IP(판권)을 두고 제작사끼리 법적분쟁이 일어난 가운데  nCH 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16일 한 매체는 '현역가왕2'가 60억원짜리 콘서트 IP(판권)를 두고 제작사끼리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17일 크레아스튜디오는 공식입장을 통해 "현역가왕 2' 콘서트에 관하여 nCH와 크레아스튜디오 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16일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했다"며 nCH와의 게약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nCH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 또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며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하 nCH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nC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당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 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또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입니다.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진=MBN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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