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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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정석 전 KIA 단장·김종국 전 KIA 감독, 1심 무죄 선고…돈 건넨 대표도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24.10.04 14:40 / 기사수정 2024.10.04 14:46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7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7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김근한 기자)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후원업체 대표 A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구단 후원업체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원업체 대표 A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A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총 1억 6,000만 원을 그 대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후원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KIA 타이거즈 열성 팬인 김씨가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을 주식 투자, 자녀 용돈, 여행비, 개인 간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와 별개로 해당 행위들이 형사적인 범죄 구성 요소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근한 기자 forevertoss8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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