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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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12억 부동산' 어떻게?"…박수홍 친형 측 의심에 검찰 "2차 가해"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9.25 21:50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친형 측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심했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바.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 측은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20대 후반 나이에 12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의심된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고소인(박수홍)은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김다예 씨가 박수홍에게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것은 피고인들이 보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3000만원 상당이라 이례적인 수준의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김다예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섰다.

그런 가운데 박씨 일가 회사를 담당했던 전 세무사 A씨가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인의 비상식적인 지분 구조에 대해 "상식적으로 직계가족도 아닌 조카에게 박수홍이 지분 일부를 양도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기획사의 매출은 순수하게 100% 자신이 끌어올렸다 "혼자 해도 되는데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 친형에게 동업관계를 제안한 것"이라며 "뚜껑을 열어보니까 (라엘 지분 절반이) 피고와 자식들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호소했던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친형 측 변호인은 A씨가 박씨가 가상 직원을 통해 탈세를 하는 것 같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박수홍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하기도.

이에 증인 A씨는 "내가 뉘앙스를 느꼈다고 해서, 입증도 불가능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며 "박수홍이 연예인이고 연락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박수홍에 '형님 몇 퍼센트 믿으세요?'는 취지를 물어봤을 때 박수홍이 '형님 말이 제 말이다'며 신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피고인이 '동생인 박수홍 씨의 자산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 박수홍의 재산을 늘려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게 수 차례 말씀하셨다"며 박수홍 일가의 평소 행적에 대해 언급. 그러면서 "피고인 박수홍 님을 위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행위라고 믿었는데, 자료를 보니 사실과 달라 저도 혼란스러웠다"고 뒤늦게 고백했다.

한편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는 1심에서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은 징역 2년, 형수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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