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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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 3차 공판, '검찰- MC몽 치열한 공방전'

기사입력 2011.09.21 15:29 / 기사수정 2011.09.21 15:29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 방송연예팀 오예린 기자] 고의로 생니를 뽑아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MC몽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치과의사 이 씨는 군 면제를 위해 발치가 이뤄진 것이 아님을 밝히며 군 면제와 35번 치아 발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증언했다.

이 씨는 "문진과 타진에 의해서 35번 치아를 발거 했으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MC몽의 입영연기와 입영통지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고 고의발치에 대한 의문에 답했다. 또 뿌리가 남아있던 15번 치아의 발치에 대해서는 "이미 치아상태가 군면제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상태가 발치를 한 뒤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날 "MC몽은 이미 어금니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니 때려볼 치아가 거의 없었다"고 타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타진이 때려봐서 아픈지 안 안픈지 묻는거라면 환자의 통증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문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환자에게 묻기도 하지만 두드렸을 때 환자의 반응을 고려한다. 통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몸이 움찔하게 돼서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MC몽의 항소심 4차 공판에는 치과의사 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치아발치 과정에 MC몽에게 편지를 전달한 경위를 증언하게 된다. 항소심은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MC몽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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