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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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있어"...유아인,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9.03 15:3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의 구형을 받은 배우 유아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지인 최 씨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설명했으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증거 인멸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유아인은 1심 선고 후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인은 가족 명의 대리 처방에 대해 부인했으나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치의 A씨는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유아인과 최 씨에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로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짧은 시술 중 수면 마취로 겨우 잠들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유아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며 "피고인 엄홍식은 지금까지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꾸준히 치료에 임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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