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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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아닌 불법"vs"강압적 심야 감사"…하이브·어도어, 또 진흙탕 싸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5.10 19:3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이번에는 불법 금품 수취와 심야 감사에 대한 진실 공방이다.

10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어젯밤 하이브에 의해 이뤄진 어도어 직원에 대한 불법적인 감사와 그 내용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지난 9일 저녁 7시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5시간 넘게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진행됐다.

감사도중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배임 횡령 정황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팀장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오후 6시였다"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며 본인 동의 하에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과 자택 안으로 들어가 동행해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다시금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것"이라며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는 10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이브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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