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7:22

[공지] 타매체 중복송고 금지

기사입력 2007.03.15 21:45 / 기사수정 2007.03.15 21:45

엑츠 기자



앞으로 '컨텐츠 소유권' 문제로 인해 타 매체와의 중복 송고를 완전히 금합니다. 따라서, 중복게재 기사는 원고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엑스포츠뉴스의 지원 아래 이뤄진 모든 취재 활동에 대한 저작권은 엑스포츠뉴스의 컨텐츠로만 인정되는 것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엑스포츠뉴스 원고료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15,000
------------------------
취재 2  10,000
취재 1  7,000
------------------------
일반기사 3      7,000
일반기사 2      3,000
일반기사 1      1,500
------------------------

고료지급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료의 단계가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편집부에서 데스킹한 글과 시의성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편집부에서 어느 정도 편집을 했는지에 따라 서와 포털사이트에 얼마나 많이 읽혔는가 마지막으로 얼마나 전문성 있는 글을 쓰셨는지, 그리고 시의성이 판단기준입니다.

금액은 10만 원 이상일 때 청구 가능하며 월 상한선은 20만 원입니다. 모든 기사는 월말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정산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정산이 아닌 10일까지 기사를 쓰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고료를 확정짓습니다.

자신의 기사의 고료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엑스포츠뉴스 편집국에서 보내드린 메일을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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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000

우선 사진기자분들의 고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촬영분을 전제로 하는 금액으로 사진기사 올리는 법에 따라 사진중계 및 원본을 웹하드에 파일원본을 올리신 금액입니다. 전문기자 게시판 -> '사진기사 올리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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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2  10,000

취재 1  7,000

우선 취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기자증을 가지고 경기를 보는 게 취재가 아닙니다.

사전 취재(예-트레이닝센터 방문)를 통한 프리뷰와 경기관련 단신(선수부상 혹은 감독 출사표), 경기 상보(결과 및 간단한 요약), 리뷰(인터뷰 포함된)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여기에 리뷰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글이 나오는지, 얼마만큼 경기에 대한 분석이 깃들어 있는 지가 중요한 취재 1,2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야구와 같은 경우 3연전의 특수성을 감안, 3경기에 2만 원가량의 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신 프리뷰와 리뷰가 1개씩으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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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3      7,000
일반기사 2      3,000
일반기사 1      1,500

일반적인 단신은 사실 기자분들에게 고료지급의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수습기자가 하루 수십여 개의 가량의 단신을 처리합니다. 속도와 기사의 형식 모두 일정수준 이상입니다.

그런데 엑스포츠뉴스에서 위와 같은 고료를 책정한 이유는 우선 일반기사 1과 같은 단신의 짤막한 기사를 '기사작성법'의 글과 같이 쓰는 연습을 하면서 취재에 나가보다 빨리 잘 정확히 쓰시게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이를 위한 동기 부여의 의미로 책정된 게 일반기사 1,2입니다. 1과 2의 차이점은 약간의 양과 주제선택을 얼마나 잘했나 정도입니다.

일반기사 3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칼럼이라고 불리는 수준의 글을 말하는 데요.

현재 이런 기사들을 엑스포츠뉴스 편집국에서 편집 데스킹을 했을 때 현재 엑스포츠뉴스에서 컨텐츠 제휴를 맺은 네이트와 야후 TOP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읽힐 수 있게끔 보내주신 기사가 일반기사 3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시의성과 독창성, 합리성이 생명입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집국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원고료 지급 규정 및 방법 등은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2. 엑스포츠뉴스와 타 매체 중복게재 기사는 원고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자회원은 엑스포츠뉴스 편집운영팀의 심사를 통해 원고료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초본과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원고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5. 곧 사이트 내부에서 원고료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창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편집국 xportsnews@xportnews.com, 02-3448-5941로 연락 바랍니다.



엑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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