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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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한 수억, 남현희 계좌로"…남현희, 공모 여부 밝혀지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1.10 20:50

신현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신현지 기자) 전청조에게 11억 원을 투자한 펜싱아카데미 학부모 부부가 송금한 돈이 남현희 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10일 채널A는 전청조의 차명계좌 내역을 입수, 이들 부부 돈을 포함해 남현희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 최소 4억 원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의 학부모 A씨 부부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전청조의 말에 속아 11억 원을 송금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6월 1일,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전청조 측근 명의의 차명 계좌로 5억 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 매체가 입수한 전청조의 차명 계좌에서 같은 날 두 차례의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벤틀리 대금을 명목으로 남현희 이름으로 3억 3천만 원, 또한 남현희 본인 계좌로 1억 4천만 원이 이체된 것.

A씨는 자신이 보낸 돈 5억 원 가운데, 5억 7천만 원이 그대로 남현희에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이후 모두 5차례 남현희와 전청조를 부부 동반으로 만났고, 투자 얘기를 나눈 것은 최소 3차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4월 중순 펜싱 대회 후, 호텔 방에선 구체적으로 투자 논의를 했는데 남현희 역시 이를 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청조는 측근과 가족 앞으로 차명 계좌 2개를 사용했는데, 남현희 계좌로 보낸 돈은 각각 3억 5천만 원과 9천만 원이었다. 남현희가 직접 받은 현금만 4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청조는 지인들에게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여 투자를 권유해 23명에게 2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현희 역시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차명 계좌 내역과 현금 거래 내역도 규명해 남현희와 전청조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채널A

신현지 기자 hyunji110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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