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3 14:44 / 기사수정 2011.06.23 14:44
23일 국토해양부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속도가 시속 40㎞ 초과될 경우 범칙금이 두 배 인상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ㆍ취소 처분된다.
이 외에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사고 빈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조절하는 제도도 고안된다.
음주단속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며 음주운전자에 한해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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