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2:35
사회

연예인 표준 계약서 개정 '청소년 과다 노출 금지'

기사입력 2011.06.17 15:42 / 기사수정 2011.06.17 15:43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과 학습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소위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면서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 중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수렴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 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신설된 조항은 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의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표준 전속계약서 개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장수준이고, 과다노출과 지나친 선정적 표현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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