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14 15:09 / 기사수정 2011.06.14 15:09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김은지 기자] 병무청이 MC몽의 자진 입대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MC몽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병무청장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병무청장은 "병무청이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니까 MC몽이 이후에는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로서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입영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 또한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C몽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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