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3:30
경제

국세청,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1.05.02 14:06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국세청은 2010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으며, 추가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5월 중순까지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하여야 하고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우선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요건(세대 재산 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이 발송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이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한편,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된다.

[사진 = 근로장려금 ⓒ 국세청]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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