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지아를 비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밖에 없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배우 이지아와 서태지는 결혼에 대해 알려진바 없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도덕적) 의무는 있다"며 "이지아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밖에 없다는 취지이며 비난할지 여부도 정우성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적 쟁점과 별도로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조국 교수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지 공적인 관심을 기울일 소재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이혼발효일시가 언제 인지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조국 ⓒ조국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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