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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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前여친, 네티즌 고소 "합의금 최소 10억"

기사입력 2022.08.26 09:19 / 기사수정 2022.08.26 09:19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인턴기자)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에 "충격단독! 김선호 전 여친 소름돋는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진호는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의 폭로에 대해 다뤘다. 앞서 김선호는 지난해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선호와 만남과 결별 과정에 대한 폭로글을 올렸다. 이 일은 공론화가 됐고 김선호는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긴 자숙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는 낙태 종용, 동료 배우 뒷담화 등 김선호의 사생활을 폭로했고, 이후 A씨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이후 '제 글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그분에게 사과를 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더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거나 그분의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글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진호는 A 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취재 결과 자신을 둘러싼 댓글 3000건에 대해서 네티즌 1000여 명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라며 "경찰은 이 고소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워낙 많은 탓에 합의금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며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모욕죄로 처벌 받을 경우 50~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처벌을 받을 경우 기록이 남고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반적인 수준의 경우 합의금은 100만 원 내외 라고 전해왔다. 1000명 이상을 고소한 A씨 건은 최소 10억 이상의 큰 건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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