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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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점 몰랐다"…'방역수칙 위반' 최진혁, 벌금 50만 원

기사입력 2022.05.10 09:26 / 기사수정 2022.05.10 09:26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배우 최진혁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진혁 소속사는 "최진혁은 지인과 함께 자리를 하는 중,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은 SNS를 통해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최진혁은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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