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05 14:16 / 기사수정 2011.03.05 14:16
[엑스포츠뉴스/무카스=김현길 기자]
# 장면 1 : 2011년 2월 8일 오후 6시 40분. 대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강 모(7)군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도장 차량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던 강 군의 옷이 차량에 끼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모른 채 그대로 출발했다. 강 군은 7~8m까지 끌려가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 장면 2 : 2011년 2월 17일 오후 5시 10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이 모(9)군이 B도장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행됐다. 이 군이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문을 닫다가 옷이 문틈에 끼었다. 운전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속력을 올리는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올 2월에만 무고한 2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 모두 태권도장 차량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사고가 터진다. 두 사례 모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 운전자가 딱 한 번이라도 사이드미러만 확인했더라도 이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듯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의 무술도장 차량이 안전 '무방비'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도장차량은 운행에 대한 법률도 모호한 상황이라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의 법률을 살펴보면,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차량 색상, 표지, 보호시설, 보험가입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후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필중을 받아 운행을 해야 한다. 이에 어린이나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과 동승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이 켜 있으면,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는 등 한국에도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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