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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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4000만원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 패소

기사입력 2021.12.22 21:29 / 기사수정 2021.12.22 21:29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미국의 귀금속 업체가 낸 귀금속 구입 대금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천120여만원(3만4천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물품 대금을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울 기준으로 책정했다.

앞서 도끼는 지난 2018년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A씨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도끼에 대한 주얼리 대금 미납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가 도끼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소하자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뒤늦게 공식입장을 내고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씨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 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씨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씨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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