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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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기술 한 방에 최대 5점… KTA 경기규칙 손질

기사입력 2011.01.18 23:54 / 기사수정 2011.01.18 23:54

무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무카스=한혜진 기자] 올해부터 국내 태권도대회 경기규칙이 일부 바뀐다. 회전에 의한 얼굴기술은 4점이 주어진다. 여기에 상대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 주심이 판단하면 1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기술 하나로 최대 5점을 획득하게 된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2010년도 결산이사회를 열고 2011년도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변경된 경기규칙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6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새로 변경된 경기규칙은 ▲용어 수정 및 보완 ▲금지행위 강화 ▲영상판독소청제 보완 등 크게 세 가지다.

득점은 몸통을 주먹이나 직선공격에 의한 발차기 기술은 1점, 회전에 의한 몸통기술은 2점, 머리를 직선 공격할 때 3점, 회전 시 4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몸통과 머리에 대한 타격으로 상대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하면 추가 1점이 부여된다.

득점 허용부위 중 ‘얼굴’은 ‘머리’로 ‘강도감지호구’를 ‘반자동 전자호구’로 각각 용어를 수정했다. 전자동 전자호구를 도입하면 발에 착용하는 센서장치인 ‘양말’을 ‘전자감응양말’로 규정하기로 했다.

감점 3점(경고 1회 = -0.5점)이면 반칙패를 선언하던 것에서 ‘4점’으로 늘려 완화했다. 반면 ‘경고’와 ‘감정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대 기술을 방해하거나 부상의 위험을 주는 ‘커트발’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선수가 보호 장비 교정을 목적으로 주심에게 경기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와 선수가 코치에게 비디오판독에 관한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하는 행위도 경고사항에 추가됐다.

공격 위주의 경기를 유도하기 위해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와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 등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조치 된다.

공격한 발이 지면에 닿기 전에 어깨 또는 팔로 걸거나 손으로 밀어 넘기는 행위도 ‘감점’사항으로 추가됐다.

영상판독소청과 관련한 규칙도 일부 손질했다. 종전에는 기각횟수와 상관없이 각 회전 별로 1회씩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2강까지 3회 △16강부터 8강까지 2회 △준결승부터 결승전까지 1회에 한해 소청기회가 부여된다.

소청을 신청해 기각되면 이후 경기에서는 소청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상판독소청이 인정되면 소청기회 횟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영상판독관’은 대회별로 기술전문위원회 의장단 및 현장분과 위원장 중 2명 이상을 선임하기로 했다.

현행 의무적으로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마우스피스는 착용 자체가 선수에게 해가 된다는 의사진단이 있으면 미착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손·발톱이 상대에게 부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글] 무카스 제공



무카스 한혜진 기자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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