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팀이 생기면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차순위 팀이 빈자리로 밀고 올라가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한국시간) 종목별 국제연맹(IF)와 협의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의 특별 규정을 재정했다고 밝혔다. 종목별 적용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IOC가 지난 6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3가지 원칙을 따른다.
이 3가지 원칙은 코로나19로 뛰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①어떤 선수든 팀이든 실격이 아닌 결장 처리되고 ②이전까지 선수나 팀이 거둔 성적은 보전되며 ③출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나 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야구 종목은 6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그 순위에 따라 변형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맞붙는 더블 일리미네이션 제도를 도입했는데, 코로나19로 뛰지 못하는 팀이 나오면 해당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순위를 매겨 그중 1, 2위가 결승전에 오르고 3, 4위는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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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