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이현주가 그룹 에이프릴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이현주의 남동생 A씨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3일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에 따르면,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올린 글에 대해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월 28일 '전 에이프릴멤버 동생입니다', 3월 3일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네이트판에 각 게재한 글에서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하던 당시 팀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주의 동생이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이현주가 본인 의사로 팀을 탈퇴했다고 한 것을 본 후 진실을 바로잡고 누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여백은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0일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 받았고,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22일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소인(DSP미디어) 측도 이현주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지난 20일 전후로 혐의없음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현주의 동생을 고소한 고소인은 총 6명이지만 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열람등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현주 측으로서도 구체적인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신청을 통해 고소인 6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앞서 8일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게재한 동창생 B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DSP미디어 측은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며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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