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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가격, 퇴장 아니었던가?

기사입력 2007.04.15 06:01 / 기사수정 2007.04.15 06:01

이상규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상규 기자] 올해 초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심판판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장' 이라고 규정되었다.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팔꿈치 가격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그만큼 그라운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K리그에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14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수원vs대구의 경기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전반 43분 김남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대구 최종혁에게 팔꿈치를 가격당해 입술이 찢어지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김남일의 얼굴에서는 피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용희 주심은 잠시 경기를 중지시키기 보다는, 경기를 그대로 속행했다. 김남일이 그라운드에 계속 쓰러진 상황에서야 중지시켰으나, 최종혁에게 레드 카드가 아닌 옐로우 카드를 준 것이 아쉬운 부분. 상대 선수의 얼굴에 팔꿈치를 가격했다면 과감히 퇴장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김남일은 전반 17분 즈음 안용희 주심의 판정에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나 안용희 주심은 김남일의 흥분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이를 계속 방관했고, 전반 43분에는 김남일이 팔꿈치 가격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도 경기를 속행시켰다. 차범근 수원 감독이 주심의 판정에 대해 고금복 대기심에게 강력히 항의하기까지 했다.

올 시즌 K리그는 팔꿈치 가격 등에 대해 엄격한 판정을 내리기로 규정했으나, 정작 심판의 경기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심판 판정이 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무엇보다 선수가 안전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는 지금의 추세에 실천해야 한다. 특히 팔꿈치 가격에 대한 엄격한 판정과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사진 설명 : 김남일이 전반 43분 대구 최종혁에게 팔꿈치 가격을 당한 뒤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 강창우]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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