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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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승리 사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1.31 19:16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승리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을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대방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승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30일, 승리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했던 7개의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한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외국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승리의 입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무청은 30일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입영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현재 입영 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된 만큼, 병무청은 절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예정. 승리가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승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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